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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7월 파키스탄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같은 달 파키스탄과 국내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또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낳았다.파키스탄에서는 중혼이 허용된다.
A씨는 2010년 중혼을 숨기고 한국에 간이 귀화를 신청해 2012년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2016년 한국 아내와 협의이혼하고 이듬해 파키스탄인 아내과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작년 6월 A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위장결혼’을 했다는 취지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 혼인한 기간이 10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위장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