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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폭 인상 요구 vs 경영계 동결 공방 예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연다.그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여부,업종별 구분 적용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먼저 마무리 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표결 끝에 부결된 점에 반발해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회의가 파행을 빚었지만 이날 9차 전원회의에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9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내년되 최저임금 액수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놓을 전망이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임금 지불주체의 경영상황이 한계에 내몰린 점 등을 근거로 동결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가 이후 조정을 거쳐 소폭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며 접점을 찾게된다.만약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