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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건축물,거제씨월드선박,거제씨월드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규모는 약 2,600만건,5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위택스,온라인 계좌이체,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