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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헬스장에 병의원까지
로고 무단 사용 제재 쉽지 않아
최근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학교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서울대는 학교 로고의 상업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대 로고를 활용한 상술에 소비자 피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근 한 헬스장 간판에는 학교 로고가 붙어있었다(사진).헬스장 운영자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서울대는 학원이나 헬스장 등의 업장에 홍보 목적의 로고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
이 같은 사례는 급증세다.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서울대에 접수된 학교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2019년 2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올해 들어서는 지난 10일까지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일반 병·의원의 경우 학교 측 허가를 받으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에서 수련한 경력을 근거로 서울대 로고를 간판에 붙이는 사례도 많다.
서울대는 학교 브랜드 신뢰성 보호를 위해 로고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로고를 무단으로 쓴 사람은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고발당할 수 있다.실제 법원은 2016년 학교 허락 없이 서울대 로고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 등을 영업에 활용한 교육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로고나 상표 무단 사용을 일일이 찾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서울대 행정 인원으로는 업장을 돌며 단속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로고 사용료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서울대 평의원회는 2022년 학교 법인이 로고 사용 상표권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병·의원 등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요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 “이미 동창회비를 내고 있는데 왜 또 돈을 걷느냐”고 반발하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태다.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은 소비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울대에서 인정하지 않은 서비스 등에 돈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의철 특허법인 오킴스 변리사는 “서울대 브랜드 무단 사용은 학교 신뢰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학교 측에서 적극적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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