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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재정적 부담"
진정인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인권위 '육아휴직급여 지급해야' 권고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안산 그리너스 대 경남노동조합 산하기관 연구원인 A씨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연구소장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 후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요청했다.그러나 위원장은 법률원의 자문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다.A씨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위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안산 그리너스 대 경남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보수 규정상 임의규정으로 재량적 규정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연구소 운영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연구소는 노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이 노동조합장에게 있고,안산 그리너스 대 경남연구소가 예산,안산 그리너스 대 경남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노동조합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과 연구소를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목적과 성격에 비춰볼 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고,안산 그리너스 대 경남노동조합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례를 피하고자 법률 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부지급 사유를 찾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의 사유가 성별이 아닌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