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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정거래법 금지 행위 해당"
본사 인력을 자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은 롯데칠성음료 법인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2년 12월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미즈노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등 고유 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측에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미즈노롯데칠성음료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던 MJA와인이 영업이익이 적음에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것이 모회사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모회사 개입으로 MJA와인이 경쟁력을 갖췄고,미즈노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 측은 "인력 지원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미즈노법원은 정식재판 끝에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