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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구축 대상 등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범위 너무 헐겁다’지적도
오는 14일‘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 관련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범위는‘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다.연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계약 전력 10MW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영화 자막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등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한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영화 자막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우려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다만 이번에 정한 의무 설치 범위가 너무 헐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연 20만MWh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등 초대형 시설(전력소비량 약 10만MWh) 2곳이 소비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업계 반발이 적지 않아 의무 설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분산에너지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실제 의견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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