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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sportif“국가교통계획 본사업 반영,sportif의결,sportif고시,sportif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행정절차 착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수도권 전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 관련 사업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놓고 인천·김포가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광위가 직권으로 노선결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김포시와 대광위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다.
이 사업(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은 그간 제4차 계획 상 추가 검토사업으로 존재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본 사업으로 확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세우며 지난 2021년 수립한 4차계획은 내년까지 적용된다.
대광위는 이 사업을 국가교통계획 본사업으로 반영한 뒤 최종 의결해 고시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행정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 지자체간 협의가 안될 경우 직권으로 노선을 확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연장 노선 관련 김포시와 인천시가 합의해 결정하는게 대광위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일정 시점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