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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조민 성매매 연상 인정 어려워"
"허락 없이 일러스트 사용…초상권 침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그와 무관한 자신과 딸 조민씨의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와 조씨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A씨는 공동하여 조국에게 700만원,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조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 대표의 명예권 침해 주장을 배척했다.
조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국은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조민은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며 "명예권 내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온라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대표와 조씨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돼 있는 이 사건 일러스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 대표와 그의 딸 조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이미지를 사용했다.이후 논란이 생기자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지면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사과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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