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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 처리하면서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금융당국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팬트리 유료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 사유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제는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