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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2015-2016 쇼트트랙 월드컵 4차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선방안에는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인중개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권리 분석,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2015-2016 쇼트트랙 월드컵 4차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계약 실무,거래신고,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2015-2016 쇼트트랙 월드컵 4차현장안내 요령 등‘중개보조 실무’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