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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 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2024KBO경기순위000원(590만 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2024KBO경기순위3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 2,15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 4,2024KBO경기순위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2024KBO경기순위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2024KBO경기순위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