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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공직자 권한 행사 형해화…위헌적"[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위증교사 혐의,백현동 개발비리,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부터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단체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발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공직자의 직업의 자유,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큰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며 “국민 주권에 의한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대검찰청 반패수사1과장 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좌표를 찍고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헌법 수호라는 탄핵 제도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적인 행태로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이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광주전남센터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시민 총 253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