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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현업단체·공영방송 이사진 "위법한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은 무효"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지명되자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송 현업 단체들이 거세게 저항하며 지명 철회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14명은 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경영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고 사장을 해임해 KBS를 장악했듯이,이투아누 fc이제는 눈엣가시인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회 논의조차 기다리지 않고 2인 체제라는 방통위의 하자를 치유하지도 않은 현 상태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두르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MBC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권력과 결탁해 MBC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진숙을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데서도 드러난다"며 "공영방송 해체를 시도하고 후배들에 대한 부당 징계에 앞장섰던 이진숙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사퇴하기 직전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무효"라며 "방송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법에는 대통령 지명 2인,이투아누 fc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다.하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1일 사퇴한 김 전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이상인 부위원장등 대통령 지명자 2인으로만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서 법원은 방송위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20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에서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이에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이투아누 fc△'합의제 위원회' 취지에 맞는 방통위 정상 운영,이투아누 fc△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남용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92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2인 체제' 파행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 역시 국회 탄핵소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단기 방송통신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인물을 내리꽂는 이유는 단 하나.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방송장악 대상인 MBC를 사영화하겠다는 의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적격자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이 후보자를 향해서는 "공영방송 언론인 출신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