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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해외여행을 하다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다 만난 남자친구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고,그의 아이를 임신한 자신에게 임신 중절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와 남자친구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다”며 “이직을 결정했을 때였다.주로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패키지 상품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룹 중 A씨와 남자친구만 일행이 없었고,아시안컵 카타르 우승이에 두 사람은 식사도 함께 하고 자유시간도 같이 보내다 친해졌다.A씨는 귀국한 후에도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다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아이의 사진을 발견한 A씨는 농담 삼아 “혹시 결혼했느냐”고 물었으나 남자친구는 “조카 사진”이라고 답했다.
그뿐 아니라 남자친구는 부모에게도 A씨의 존재를 알렸고,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A씨는 남자친구가 당연하게도 미혼이라고 생각했다.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A씨는 임신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A씨의 임신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본인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때문에 그는 아이를 낳아도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A씨는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이미 태동을 느끼고 있는 저는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남자친구는 양육비를 줄 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인지청구를 포기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생각하면 유부남이랑 만난 건데,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세영 변호사는 “상간녀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한다”며 “A씨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혼이라고 하거나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라고 속이며 교제한 경우를 기망 행위이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선 “혼외 출생자는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아시안컵 카타르 우승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된다”고 전했다.
A씨의 남자친구가 양육비를 조건으로 인지청구 소송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만약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친자 확인이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