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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5년간 보호관찰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애인을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애인인 B 씨(4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관문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양어깨와 양팔 부위를 여러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나이지리아 대 상투메 프린시페피고인은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나이지리아 대 상투메 프린시페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