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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휴진율은 32.6%
대전 22.9% 제외하면 20% 넘는 지역 없어
"불법 휴진 시에 법과 원칙 따라 엄중 집행"
대한의사협회,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가 열린 18일 의원급 휴진율이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단 의협은 휴진율이 50%로 추정된다며 정부 수치와 큰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 기관 중 14.9%인 5379개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이날 진료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할 시에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에 취합된 휴진 사전 신고율은 4.02%로 1463개소였다.
이날 실제 집계된 휴진율과 휴진 기관은 사전 신고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 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단 의료기관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 현장 점검 이후 변동될 수 있다.
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22.9%였다.이어 세종 19%,강원 18.8%,경기 17.3%,서울 16.6%,전북 15.2%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인천 14.5%,경북 14.2%,대구 13.8%,제주 13.4%,충북 12.1%,비야레알 대 알라베스부산 11.9%,충남 11.7% 등이 뒤를 이었다.
휴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6.4%였고 울산 8.3%,비야레알 대 알라베스광주 8.4%,비야레알 대 알라베스경남 8.5% 등도 10%를 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향후 현장 체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비야레알 대 알라베스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 행위는 취소를 못한다.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 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등이 커질 경우 의협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