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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미국 영주권 복권공사비 증액협상,민원해결 등 분양 성공
이익 5천800억원 중 1%인 58억원 지급예정
조합원,미국 영주권 복권분양가 기대이하·손배청구 등 부담↑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권 도시정비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수십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에 이어 반포동 신반포15차(원펜타스)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되레 조합원 부담만 늘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안을 1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성과급 규모는 58억 원으로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천800억 원의 1% 수준이다.이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3.3㎡당 6천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여 원에 상여금 3천600만 원도 별도로 수령했다.조합은 대의원회에서‘공사비 증액 협상,미국 영주권 복권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일반 분양가가 기대이하로 책정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지난달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를 3.3㎡당 6천736만9천50원으로 정했다.이는 조합이 희망했던 가격(3.3㎡당 7천500만원대)보다 8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줄이 않은 것이다.선분양을 추진하려고 택지비 감정평가를 2021년에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조합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택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결국 재산정은 무산됐다.
또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2019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조합이 시공사 해지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22년 1월28일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합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미국 영주권 복권착공거부와 사업지연,계약조건 위반 등의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므로 조합총회를 거쳐야 했으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부당하게 시공권을 잃어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직 조합 수익·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추진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아직 일반분양 일정도 안잡혔고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이익이 나면 조합원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야지 매달 월급받은 조합장 한사람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주는 게 바람직 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고액의 성과급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서울시는 2015년‘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반포15차 조합은 한양경제의 확인 문의에 “말씀 드릴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