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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보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27)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다른 공범 3명은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됐다.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길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길씨를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했고,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지시 사항을 전달해 범행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