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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9건
부작용·시술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분쟁 증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최근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늘면서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114건·63.7%)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60건·33.5%)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 114건 중 가장 많은 사유는 ▲교합이상(39건·21.8%)으로 집계됐다.뒤이어 ▲임플란트 탈락(27건·15%)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25건·14%) 등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피해구제 내용을 살펴보면,올라 아이나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가 많았다.
그 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올라 아이나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4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27.4%(49건) ▲50만원 이하 12.3%(22건) ▲150만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만2070원가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올라 아이나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올라 아이나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라고 당부했다.
또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하고,올라 아이나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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