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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과 공범들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안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 측은 안 전 부사장에게 기말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마작 자리다만 영업비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측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개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고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IP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이후 친분이 있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증거인부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검찰 측도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증인 신청을 통해 8월 증인신문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8월 13일로 정했다.
한편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 5월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며 시너지IP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미 법원은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정직하고,마작 자리불공정하며,마작 자리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