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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41년 만에 상향 조정
부금 등 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간다.공공주택 청약때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많아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납입 금액을 빠른 시일 내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먼저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물론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그런데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다.1년 불입하면 120만 원,토토 할리파3년은 360만 원이다.인정액을 25만 원까지 올리면 3년에 900만 원이 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준다.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이번에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한다.단,토토 할리파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이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빌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를 키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해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췄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내렸다.결과적으로 빌라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하니 빌라에 전세를 들 사람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길이 어려워졌다.이에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렸다.국토부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 두되,토토 할리파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토토 할리파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