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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히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9회보다 높습니다.
실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자는 지난해 24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약 처방일수,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366회부터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계산합니다.다만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연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아동,알나스르 반티임산부,중증질환자,알나스르 반티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산정 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 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365회에 포함됩니다.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