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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택 미수용 설명·안내 없었다”
시 “사업 페널티 직전까지 협의 거쳐”
경남 창원시에서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두고 논란이 인다.사업 부지에 터 잡고 있던 주택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2채가 제외되면서 네모반듯해야 했을 주차장이‘F’자 형태로 기형적인 모습을 띠면서다.
14일 창원시와‘고립주택 피해 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2020년 의창구 명서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주택 6채를 수용해 명서시장 제2주차장을 짓는다는 게 사업 골자였다.
시는 이듬해 3월 6가구에 대한 보상평가액 통지와 보상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1개월간 개별협의를 거쳐 계약체결,카마도 네즈코보상금 청구,카마도 네즈코보상금 계좌지급 등의 순서로 일이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4가구는 시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맺은 반면,나머지 2가구는 보상 금액에 대해 이견을 보여 협의가 불발됐다.이들은 다른 가구들과 달리 주택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6억 1500만 원,5억 5300만 원으로 측정됐다.
그러자 시는 미수용된 주택을 그대로 둔 채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총 38면의 공영주차장은 지난해 3월 착공해 10월 준공하면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네모난 주차장이 아닌‘F’자 형태로 조성되면서 두 주택 사이로 주차장 출입구가 났다.한 주택은 주차장에 둘러싸여‘도로 위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있다.
해당 주택에서 30여 년을 거주한 정 모 씨는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협의 기간인 한 달이 지나고 수용 안내와 배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주차장 부지 대상가구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시에서‘순차적으로 보상된다.기다려 달라‘재사업 신청을 통해 추가공사를 한다’고 말해 2년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시는 반대로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협의에 의해서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강제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전액 시비였으면 협의를 더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정부 예산은 기한 내 집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돼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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