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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9월 상품권 발생사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티메프’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단분쟁조정)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도박 50만원연말까지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접수는 다음주에 시작된다.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도박 50만원재판상 화해 효력도 발생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받았는데,도박 50만원이를 상품권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앞서 9일간의 접수 기간에만 총 9028명의 피해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도박 50만원이들의 피해규모는 총 256억원에 달했다.
티몬·위메프의 지불 능력이 없는 탓에 집단분쟁조정의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판매업자(플랫폼 입점업체)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책임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상품권·이(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9월 중 실시해 취소·환불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상품권 발행사들은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과도하게 발행해 피해 규모를 키운 바 있다.
‘정산 기한 도입과’와‘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외에도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도박 50만원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