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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판결의 실질적 내용 새로 판단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최 회장 측이 “판결에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일부 내용이 실제로 틀린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고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100원이라고 썼던 것을 1000원으로 고쳤다.대한텔레콤(현 SK C&C)은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원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 대한텔레콤의 1주당 가격이 1994년 8원‘1998년 100원,페트레스쿠2009년 3만5650원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최종현 명예회장이 대한텔레콤을 이끌었던 1994~1998년 주식가치가 12.5배 상승했고 최태원 회장이 이끈 1998년~2009년까지는 355배 올랐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지금의 SK그룹 성장을 주도한 것은 선대회장이 아닌 최 회장이며,그 기간 부부생활을 함께 한 노 관장의 기여도도 크니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이후 2007년,페트레스쿠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다”라며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르면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0배,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로 줄어든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주당 1000원,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올랐다고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1998년 1주당 100원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명목가액(5만원)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한 비율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했다.그런데 이 계산식 대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은 1000원이다.SK 측 주장대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판결문 수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페트레스쿠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