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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프로야구 팀 방어율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게만 허용해 왔는데,프로야구 팀 방어율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도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이 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등이 그 대상이다.
연구원(E-3) 비자의 경우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프로야구 팀 방어율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면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초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