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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돼도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수당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곧 시행될 법에 맞춰 금융사들이 특약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매달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이지연 / 서울시 종로구 : 기저귀랑 분유랑 아기 옷,미스티 하명우아기를 정말 키우는 데 제일 필요했던 그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빚 연체로 계좌가 압류당한다면 양육수당도 묶여버립니다.
압류금지채권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지만,미스티 하명우돈을 받기까지 한 달이나 걸릴 수 있어 생활비가 급박한 상황에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동안은 경제적 사정이 있어도 양육수당이 압류되면 예외 없이 출금에 제한이 걸렸지만,미스티 하명우다음 달 14일부터는 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양육수당을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 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생기자,미스티 하명우금융권에선 압류방지통장 특약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는 8만 2천여 명으로 취약차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 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방지통장 도입 정책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다만,미스티 하명우압류방지통장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양육수당은 애들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만약 (애들에게) 돈이 가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 압류방지통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해 11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