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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불법 촬영으로 숙박객의 피해가 발생해도 대책 마련보다 공론화를 막는 데 급급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지난 10년 간 접수된 불법 촬영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현지시간 9일 CNN이 보도했다.
에어비앤비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 1일 이후 10년 동안 감시 장비 관련 고객 응대 기록이 총 3만 4000건이라고 밝혔다.
CNN은 에어비앤비 측이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할 것을 우려해 합의를 종용해 왔고,테니스 오픈합의 조건 중 하나로 관련 사항에 대한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비의 평균 17%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는데,테니스 오픈현재 호텔 체인 하얏트와 메리어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CNN은 불법 촬영이 경범죄로 취급돼 형량이 1년을 넘지 않지만,테니스 오픈피해자들은 훨씬 긴 세월 동안 불법 촬영된 영상 유출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