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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경총 대강의실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시행 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되어 송구스럽지만 그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서토리 마작“노조법 개정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서토리 마작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보다 더 악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특히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이 확대된 것과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먼저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경총은 “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노무제공자로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 등 헌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까지 근로3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해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서토리 마작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사내하청에서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계약을 무너뜨린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부회장은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돼 쟁의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서토리 마작해고자 복직,서토리 마작부당노동행위구제 등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은 “권리분쟁은 노사 간 힘의 대등성 확보를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근로 3권의 목적과 무관하다”며 “개정안으로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의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용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추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단체 6단체와 국회를 방문,서토리 마작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양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