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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채권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지킨다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도브 뷰티바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브 뷰티바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보면 금융회사는 개인 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해 적합한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빚을 갚도록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내부기준에는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적용되고,도브 뷰티바재난이나 사고 등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 특성을 고려해 모범사례를 보완해 배포하고,도브 뷰티바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 전 내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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