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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일(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약 2주간의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우선 검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현장 검사는 기관 중심이던 채권 영업 및 판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아시안컵 클린스만 감독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은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 8천억 원으로,2021년 말(23조 6천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