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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서 구매했지만 절도 의심
"딸에게 모욕감 주고 명예훼손" 고소
인천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도둑으로 오인해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의 한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중학생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0분쯤 A씨의 가게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 결제' 기능을 사용해 구매했다.하지만 이틀 뒤 B양이 가게에 다시 찾아갔을 땐 매장에 B양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가 절도를 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붙어있었다.
A씨는 "샌드위치 구입하고 간편결제로 결제하는 척하다 '화면 초기화'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그냥 가져가니까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핸드폰 화면,하라다 긴토키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고 적었다.아울러 CCTV에 찍힌 B양의 얼굴 사진 두 개도 첨부했다.
A씨는 키오스크 오류로 인해 B양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오해했다는 입장이다.그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1일까지 기다려봤지만 키오스크에 B양의 결제 내역이 올라오지 않아 절도라고 잘못 생각했다"며 "이후 간편 결제 회사에 전화해서야 정상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은 B양의 아버지다.그는 연합뉴스에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그는 경찰에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사진을 붙인 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수시켜 샌드위치 값만 받고 합의하려는 의도였다"며 "상처받았을 학생에게 사과했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매장 번호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업주가 도둑으로 의심되는 손님의 얼굴을 무단 공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그러나 절도가 사실이더라도 얼굴을 공개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앞서 인천의 한 무인 문구점 주인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지난 3월 1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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