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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檢,징역 20년 구형…"정치적 테러행위"[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남원 모운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대표는 당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공범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남기는 말’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남원 모운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공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였던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장기간 준비 끝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남원 모운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제 가족과 지인분들께 끼친 고통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