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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카린야과징금 12억 '철퇴'대우건설의 하청업체 20곳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6년 동안 사기 입찰을 벌여 건설자재를 비싸게 팔다 12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운테크 한국방진방음 등 방음·방진재(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 사업자 20곳이 2016년 2월~2020년 4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태우에이티에스 등은 교대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끌어올렸다.낙찰 예정자는 전화와 카카오톡,카린야메일 등으로 들러리 입찰사들에 자사와 참여 회사가 써낼 가격을 전달했다.이 같은 담합을 통해 20개 하청업체들은 27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음·방진재는 건축물 분양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라며 “국민 의식주와 밀접한 중간재 시장의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담합 신고자는 증거 수준과 제재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