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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과 관련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최준서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송치했다고 밝혔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다른 언론사에 재직 중인 기자 4명도 함게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디스패치 등 3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다.A씨는 마약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최준서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최준서신분,최준서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다.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고,최준서이후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이선균의 실명이 알려졌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고,최준서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후 이선균이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