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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독자 10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하고 고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시민이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당일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사이버렉카는 부정적 이슈에 관한 폭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얻는 유튜버를 말한다.
검찰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녹취에 언급되는 내용대로 이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 체결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전날 드러났다.가세연은 일부 사이버렉카들이 쯔양의 과거를 약점 잡아 돈을 뜯으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는 유튜버 전국진이 구제역과의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현 (소속사) 대표가 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괜찮게 챙겨줄 것 같다,그냥 몇천(만원)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고 말하자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 대표를 한번 만나보겠다,우디네세 인테르크게 하려면 현찰로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쯔양은 전날 가세연 방송이 나온 직후인 11일 새벽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했다.쯔양은 해당 방송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했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고 그때 번 돈도 A씨가 모두 빼앗아갔다"고 밝혔다.
쯔양은 "(유튜브 먹방을 시작한 뒤에도) 거의 매일 맞았다"며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 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정산금 청구,전속계약 해지,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우디네세 인테르상습협박,상습상해,우디네세 인테르공갈,우디네세 인테르강요,우디네세 인테르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는데 A씨가 안타깝게도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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