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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28일) “검찰은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청탁성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보고,여의도 국회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시에 있는 신영대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토토로 춤결백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고함을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압수수색을 두고 “법 집행을 존중하며 임의제출방식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국회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