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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그는 28년간 당의 부위원장으로서 이 전 총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14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나모(7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은 나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나씨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장기간 지원과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참고해달라”며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나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전 총리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이 전 총리에게‘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항상 조심해서 다녀라.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나씨는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