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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인천~일본 오사카 노선 티웨이항공의 출발 지연과 관련,에미 부엔디아안전 및 서비스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현장 조사를 통해 티웨이항공이 연료펌프 관련 시스템과 부품을 규정에 맞게 정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연 과정에서 당초 오사카행으로 배정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예정이던 HL8501 항공기를 배치한 점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연은 통상적인 항공기 결함 조사보다 피해 정도가 큰 만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론까지 길게는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 간사이로 향할 예정이던 TW283편은 이륙 준비 과정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출발이 오후 11시 4분으로 늦춰졌다.무려 11시간이나 지연된 셈이다.
대기가 길어지면서 이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승객 310명 중 204명은 결국 탑승을 포기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국제선은 이륙 전·착륙 후 4시간 넘게 승객을 기내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기내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승객에게는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4시간이 지나기 전에 고객들을 하기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초과해 교대 절차를 밟는가 하면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나오면서 지연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유럽연합(EU)은 항공사의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최대 600유로(약 88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에 따른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액이 적은 점도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샀다.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보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웨이항공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에게 왕복 항공권 전액을 환불하고 오사카에 도착한 승객 106명에게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불가피한 안전점검으로 정비해결을 위해 승객분들게 불편을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항공기 도입 등으로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중대 사고 14건 중 8건이 티웨이항공에서 발생했다.3만명을 대상으로 한‘2023 항공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도 티웨이항공은 10개 국적 항공사 중 9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