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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월급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2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카르멜인포레스트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카르멜인포레스트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카르멜인포레스트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카르멜인포레스트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애초에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달 초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카르멜인포레스트상당수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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