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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종목에서 60억 원 취득
[서울경제]
상장사의 무상증자 일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6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금융기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KB국민은행 직원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유상증자와 달리 호재로 인식돼 주가가 상승한다.A씨는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들과 본인 가족,월드컵 텍사스친지,월드컵 텍사스지인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고,월드컵 텍사스무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금감원 특사경은 해당 직원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금감원은 10일부터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착수했다.이후 정기검사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등 직원들의 금융사고 원인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전문가 집단이 미공개정보로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