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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차종,전북 대 인천용도,전북 대 인천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전북 대 인천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가 의무화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이 경우 차량 결함의 증거가 된다.반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도 밝혀낼 수 있다.
최근 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전북 대 인천교통사고 원인을 놓고‘차량 결함’또는‘운전자의 실수’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현재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