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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1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노동계는 올해 9,860원보다 13.6% 인상한 1만 1200원 제시했고요.경영계는 0.1% 인상한 9,870원 제시했습니다.최초 요구안 아니고 1차 수정안인데요.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 1만 1200원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어떤 일이 벌어질까요?궁금하시죠?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 얘기도 해볼게요.요즘에 취업시장에서 중고 신입이 늘고 있다는데 뒤늦은 평판 조회로 채용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죠.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노무사님 오늘 이야기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으신 이야기예요.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노동계가 제시한 거랑 경영계가 제시한 거랑 좀 갭 차이가 좀 큽니다.입장 좀 정리해 주세요.
◇ 김효신 : 먼저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보다 최저임금 시급당 금액을 13.6% 인상된 1만 1200원을 제시했고요.경영계는 0.1% 그러니까 10원 정도 인상된 9,고스톱 족보870원을 제시했습니다.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수정안인데요.여기에서 이제 1차 수정안 내면서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것보다 약 50% 절반으로 줄여서 1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근데 경영계는 원래 동결 주장하시다가 0.1%라는 인상 제시해서 그 간극이 아직까지 1330원에 머물러 있거든요.사실 이제 노동계 주장을 보면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그래서 실질임금이 계속 22년도 23년도 대해서 이제 연속으로 감소했다.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근데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노동계가 제시한 금액 1차 수정안 11,고스톱 족보200원이에요.처음에는 최초 요구안은 12,고스톱 족보600원이었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50% 인상안을 좀 삭감한 11,2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영계 측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소상공인 분들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하고 그런다면서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실제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런 요식업이나 서비스 업종으로 오면 일단은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기 있으니까 점점 최저시급 베이스로 초임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결국에는 아르바이트는 조금 더 인력 수급난을 많이 겪으시는 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려서 이제 제시를 해 주고 그러시는데요.여전히 이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또 그런 거죠.물가도 올랐고 저임금 근로자들은 생활 수준이 너무 어렵다.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요.그러면 이걸 좀 짚어볼까 봐요.최저임금 1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되면 뭐 어떤 일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이제 1만 원이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다 찍고 있는 게 경영계 쪽은 1만 원이 벌써 넘었다는 입장이거든요.왜냐하면 이건 만 원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결국에 우리는 점심식사를 하는 게 서울에서는 1만 원으로 약간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신 거잖아요.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1만 원이 넘으면 어쨌든 우리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실질 임금들의 상승이 일어난다.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더 될 거다 라는 입장이 반면에 우리 경영계 입장에서 있는 연구원인지 모르겠지만 파이터치연구원이라는 데서 4인 이하 폐업률이 9만 6천 개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 박귀빈 :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으면요
◇ 김효신 : 맞습니다.이제 지금 인상률 왜냐하면 13.6%를 인상 요구해서 만 1200원이 될 경우에 9만 6천 개 정도가 폐업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나라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유럽 15개국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 1% 인상할 때 4인 미만 기업의 폐업률이 0.77%라고 자료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기반한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임금이 오르게 되면 GDP가 감소하고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임금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은 더 오를 거다 그러니까 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그래서 매번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그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이거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차등 적용한다는 거예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우리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법의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법이 1988년도에 도입되면서 그때 단 한 차례만 차등 적용을 산업별로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차등 적용한 이후로 그건 한 40년 동안은 적용해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최저임금에 올내년도 최저임금이 시작돼야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하면 이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의 사례들은 사실 많은 사례들은 최저임금을 가장 낮은 임금으로 보고 그 위에서 이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영계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최저임금 기준에서 산업별로 그 아래로 정할 수 있는 하향 접근 방식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항상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데 이번에도 차등 적용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노사는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극명하게 나뉘고 역시나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이 차등 적용 얘기는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이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건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있어요
◆ 박귀빈 :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기가 되면 노사 갈등도 심해지는 것 같고 협상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이거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효신 : 맞습니다.이게 뭐 88년도에 이제 제도 도입한 이후로 노사가 합의해서 아름답게 결정된 거는 단 7번이에요.
◆ 박귀빈 : 그래요.
◇ 김효신 : 나머지들은 정말 극한 대립을 하다가 어느 입장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중간 입장에서의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그 수준에서 다 결정
돼 왔거든요.그래서 이제 이걸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설정하면 노사 대표 공익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된 구조였다고 했지만 이 논의 안이 결국에는 계속 흐지부지되고 있어요.그래서 이게 뭐 30년 동안의 관행이 굳어왔던 것 때문인지 아니면 노동계가 계속 이 체계를 반발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결정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럼 결정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 김효신 : 결국에는 저번에 이제 노동부 장관님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신 게 있는데요.결국에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 우리가 이 범위를 정하자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자료 확보가 된 객관적 지표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전문가 집단이 설정해 주면 노사공익위원 3면이 거기에 대해서 제일 합당한 걸 정해보자.지금처럼은 누가 뭐 제시하고 누가 뭐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걸 좁혀가서 어떻게 합의하는 수준으로 해서 정해지고 있는 이거는 탈피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뭔가 협상에 의해서 자꾸 결정이 되니까 그걸 좀 바꾸자는 얘기들이 나오고있습니다.
◆ 박귀빈 : 객관적인 기준 지표부터 먼저 합의를 통해 만들어놓고 나서 그 안에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이렇게 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지금 한편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 언제쯤 최종 결정될까요?
◇ 김효신 : 원래 내년도에 이제 법정 최저임금 법정 고시를 해야 되는 기한이 8월 5일이에요.그건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근데 항상 이제 좀 늦죠.근데 이제 고시는 이제 지켜야 되니까 아마 행정적 처리 절차 이런 것들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말이나 그 정도는 결정이 돼 줘야 돼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이 되면 그때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한 3분 정도 있는데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평판 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최근에 회사들의 채용 형태들이 예전에 대규모 매년 하던 신규 공채 채용에서 좀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전 직장에 평판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 박귀빈 : 어떤 방식으로요?
◇ 김효신 :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신입 사원들 들어오거나 하면 같이 성장한다는 이제 생각들이 있으셨잖아요.근데 지금 이제 회사들이 경력직 위주로의 중고 신입들을 이제 뽑게 되니까 즉시 전력도 원하고 그다음에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해요.왜냐하면 이제 채용해 놓으면 금방 나가시고 또 채용 비용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 없어 해서 아름아름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채용 평판 조회를 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거기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채용 지원자들한테 평판 조화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받아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하거나 한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이제 아예 플랫폼이 있군요.그러면 이 평판 조회가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
◇ 김효신 : 이게 결국에는 최종 합격의 결정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이 우리의 조직 문화와 맞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기존의 어떤 법률 위반이나 회사에서의 규율 위반은 없었는지 우리 회사에 오면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래서 평판 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면 결국에는 합격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네요.
◆ 박귀빈 : 근데 이게 궁금하네요.이 평판 조회를 당하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원자 동의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사실상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정보를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반대로 이 지원자의 비밀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도 있어요.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라는 거는 개인의 신체 재산,고스톱 족보사회적 지위 신분 등 모든 이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동의 없이 진행하시면 거기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지원자의.그런데 아까 평판 조회에 플랫폼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전 동료들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그 평판조회의 신뢰성은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어 그 지원자에 대해서 전 직장 동료가 악의적으로 안 좋은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예 맞아요.그러니까 그 플랫폼들이 어떻게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근데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해온 걸 보면 어떤 회사들이 그만큼 믿을 만한 회사인 거라고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평판서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아니면 사실에 기반한 답변들이 있으면 지원자들한테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그런데 이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답변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방해를 금지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거기에 취업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그런 것들이 좀 장치가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이 해당 플랫폼이 있다고 하니까요.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고요.김효신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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