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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 뒤 1달 뒤 선고…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선고 전망…오는 9월6일 결심공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증인 신문을 끝낸 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 30일에는 최후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에 나와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 된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