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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43건이다.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은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접수한 건수가 519건(2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또,율 영어로2019년 276건,2020년 342건,2021년 339건,2022년 378건,율 영어로2023년 40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내륙 1083건(62.1%),제주가 639건(36.7%),해외 21건(1.2%) 등이었다.
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유별로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집계됐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렌터카 사업소가 '완전자차','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에 대한 분쟁도 다수 보고됐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측에선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액 면책(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예외를 둔 경우가 많다고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약관상의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면책 한도,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