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억 3천92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브라가골짜기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대상건설은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브라가골짜기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46만 4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건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