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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모자에 장갑,골프복까지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성이 힘차게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모래가 날아갈 정도로 퍽퍽 힘차게 휘두르는데,뭔가 배경이 어색합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였습니다.
글쓴이는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에 눈을 의심했다"며 며칠 전에는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을 치던 사람까지 봤는데,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옆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고,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은 물론,트라브존스포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단체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까지 공을 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외가 없습니다.
[목격자 : 처음에 두 분이 치시더니 조금 뒤 한 분이 더 오셔서,사람들이 있든 말든 저희도 그 앞에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 골프 연습을)….]
심지어 파크 골프를 치겠다며 공원에 구멍을 뚫는 등 잔디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공원 이용 시민 : 우리가 관리를 다 해요.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야 해.구멍을 파는 것도 자기들이 합의를 봤다니까.]
단속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를 해도 사람이 맞는 등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낼 뿐입니다.
골프 인구 500만 시대,트라브존스포그에 걸맞은 성숙한 문화 의식이 절실합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화면출처 :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