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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면서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