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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충북도·청주시 공무원 10명 기소
김영환 등 단체장 중대재해법 기소 여부 관심
지난해 7월15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시공사의 부실 공사와 관련 기관·자치단체의 안이한 관리와 사후대처 등이 빚은 인재로 드러났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19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재난·안전·도로 관련 공무원 7명,오슬로 날씨청주시 안전·재해·하천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이날 기소로 충청북도·청주시 공무원들의 부실한 재난 안전 관리와 안이한 재난 상황 조처가 그대로 드러났다.
충청북도의 재난 안전 콘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재난안전실 책임자인 재난안전실장,오슬로 날씨자연재난과장·팀장은 지난해 7월 13일 참사가 난 청주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상황판단회의·안전점검반 등을 가동하지 않았고,7월15일 참사 4시간 전 홍수경보를 접수하고도 보고·전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사고 현장인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참사 2시간 전 통제 수위를 넘어섰지만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고,오슬로 날씨미호강 범람 관련 신고 보고·전파도 누락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충청북도 도로과장·도로시설팀장·도로관리사업소장·도로관리과장 등도 비상근무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자연재해대비팀장 등은 참사 4시간 전‘미호천교 임시 제방 터지는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현장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충북도 등에 재난 신고 통보 등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청주시 국가하천팀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 철거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임지 제방 범람 등 신고 전파와 응급 복구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사고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천교 제방 공사 관련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청주서부소방서 공무원 34명,오슬로 날씨시공사·감리단 직원 6명,법인 2곳 등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기소와 함께 김영환 충북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이 시장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청주지검은 “공중이용시설인 제방·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다,오슬로 날씨유사 사례를 포함한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